대우그룹 계열사에 제공된 콜자금 회수 문제를 두고 대한투신과 대우증권, 영남종금,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간 법정분쟁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대한투신은 30일 자사가 보유중인 나라종금 발행어음(5천5백47억원)을 청산주체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국종금과 서울투신도 곧 예보를 상대로 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과 4월에는 대우 콜자금 중개업체인 영남종금과 대우증권측이 대투를 상대로 자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환의무가 없다는 요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다.

이로써 대우에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과 이를 중개한 금융업체, 그 결과 파산해 버린 금융업체를 떠맡게 된 예보간에 ''상환의무''를 둘러싸고 얼키고 설킨 법정분쟁이 벌어지게 됐다.

특히 이번 분쟁은 그 결과에 따라 예보나 해당 기업이 3백억-5천5백억원대의 대규모 손실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대투와 예보간 분쟁 =예보는 나라종금의 개인 예금자들에게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예탁금을 대지급했다.

그러나 대투와 한국종금 삼신생명 서울투신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예금거래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투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나라종금과는 발행어음이 오가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투 외에 나라종금 자발어음을 갖고 있는 한국종금(1천9백억원)과 서울투신(3천억원) 등도 조만간 예보를 상대로 대지급 소송을 준비중이다.

<> 대우증권, 영남종금과 대투간 분쟁 =대투는 나라종금(5천5백47억원)뿐 아니라 영남종금(1천5백91억원), 대우증권(2천85억5천만원)과의 어음유통을 통해 대우 계열사에 총 9천2백23억3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우증권은 지난 3일 대투를 상대로 자사의 발행어음 상환의무가 없다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증권은 소장에서 "대투가 (주)대우에 탈법적으로 우회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우증권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라며 "어음발행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영남종금도 같은 이유로 지난 3월29일 대한투신을 상대로 어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영남종금이 지난 24일 영업정지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대투는 예보를 상대로 어음상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