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 기초금액(실공사비)이 미리 공개되고 낙찰가 하한선도 높아진다.

행정자치부는 적격심사기준 등 자빙자치단체의 입찰 규정을 개정, 각종 공사 발주때 입찰 개시 5일전까지 기초금액을 사전에 공개해 기초금액 누설 등의 비리를 차단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또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낙찰 하한가격을 공사규모별로 종전보다 2.8~10%포인트 가량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1천억원이상 공사의 낙찰가 하한선은 예정가격의 73%, 3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공사는 78%, 1백억원 이상 3백억원 미만 공사는 83%, 1백억 미만 공사는 예정가격의 85% 수준에서 결정된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신설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소방.전기.정보통신공사는 3억원 미만,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미만)는 적격심사때 시공경험을 평가하지 않키로 했다.

경영상태 평가 항목에서도 신설업체에는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본회전율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2개이상의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할 경우 시공경험과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15~18%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