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농림지 녹지에 편입 .. 건교부, 난개발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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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준농림지가 내년 하반기에 폐지돼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편입된다.
또 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등 5가지로 나눠져 있는 현행 토지 용도지역이 도시구역 유보구역 보전구역 등 3가지로 줄어드는 등 국토이용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국토이용 관리체계의 전면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토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 토지이용관련법 3가지를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통합,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계법령이 제정되더라도 시.군별 종합계획 수립까지는 2년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시기는 앞으로 3~4년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새로운 토지용도지역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개발이 가능한 도시구역, 엄격한 규제를 통해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유보구역,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보전구역으로 나눠진다.
우선 기존 도시지역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대부분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도시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남아 있게 된다.
도시내 보전녹지와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기존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함께 보전구역(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준농림지역은 대부분 유보구역인 녹지지역에 포함시키되 일부는 토지이용상태를 감안해 도시구역과 보전구역으로 편입된다.
건교부는 특히 개발 우려가 높은 준농림지에 대해선 오는 8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현행 1백%와 60%에서 각각 60~80%와 20~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시.군종합계획이 수립되는 2004년까지는 건축행위를 도시안의 녹지지역 수준(용적률 1백%, 건폐율 20%)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표준사업 절차를 제정, 주민의 의견수렴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와 주변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또 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등 5가지로 나눠져 있는 현행 토지 용도지역이 도시구역 유보구역 보전구역 등 3가지로 줄어드는 등 국토이용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국토이용 관리체계의 전면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토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 토지이용관련법 3가지를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통합,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계법령이 제정되더라도 시.군별 종합계획 수립까지는 2년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시기는 앞으로 3~4년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새로운 토지용도지역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개발이 가능한 도시구역, 엄격한 규제를 통해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유보구역,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보전구역으로 나눠진다.
우선 기존 도시지역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대부분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도시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남아 있게 된다.
도시내 보전녹지와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기존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함께 보전구역(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준농림지역은 대부분 유보구역인 녹지지역에 포함시키되 일부는 토지이용상태를 감안해 도시구역과 보전구역으로 편입된다.
건교부는 특히 개발 우려가 높은 준농림지에 대해선 오는 8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현행 1백%와 60%에서 각각 60~80%와 20~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시.군종합계획이 수립되는 2004년까지는 건축행위를 도시안의 녹지지역 수준(용적률 1백%, 건폐율 20%)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표준사업 절차를 제정, 주민의 의견수렴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와 주변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