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신학철씨가 자신의 "모내기"그림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국제 인권규약 위반이라며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그림을 폐기해서는 안된다"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민가협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9일께 서한을 통해 신씨의 그림원본을 폐기하지 말 것과 6개월 이내에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우리정부에 요청했다.

인권이사회는 신씨의 그림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유엔 인권규약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절차를 진행중이다.

신씨는 지난 달 25일 "모내기"그림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 19조(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했다.

신씨는 지난 87년 모내기하는 농부가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양담배 등을 바다로 쓸어넣는 남쪽과,풍년을 경축하며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는 북쪽을 대비한 "모내기"그림을 그렸다.

이그림으로 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98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