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수입마늘에 3백15%의 관세를 계속 물리기로 결정, 양국간 전면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와 협의한 결과 내달 4일로 끝나는 수입산 마늘에 대한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정식으로 발동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이번주안에 중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중국은 양국간의 교역에서 연간 48억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이 마늘에까지 추가관세를 계속 물릴 경우 한국산 화학섬유와 전자.전기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과 중국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 회의를 가졌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국내 농가 피해를 이유로 작년 11월부터 수입마늘에 기존 30%의 관세 외에 2백85%의 추가관세를 부과해 왔다.

한국은 작년에 중국으로부터 전체 마늘 소비량(2억달러)의 4.5%인 9백만달러 어치를 수입했었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1백37억달러, 수입은 89억달러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