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차입금 지급보증원인 무효소 취하...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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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은 지난 25일 동아건설의 차입금에 대해 서울은행 등 9개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던 지금보증 원인 무효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통운은 최근 정부와 채권단이 동아건설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무재조정기업으로 분류함에 따라 동아건설이 일단 퇴출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채권단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위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통운은 당초 채권단이 동아건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동아건설의 퇴출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동아건설이 퇴출될 경우 7천2백억원에 이르는 보증채무는 전부 대한통운이 짊어져야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대한통운은 최근 정부와 채권단이 동아건설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무재조정기업으로 분류함에 따라 동아건설이 일단 퇴출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채권단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위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통운은 당초 채권단이 동아건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동아건설의 퇴출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동아건설이 퇴출될 경우 7천2백억원에 이르는 보증채무는 전부 대한통운이 짊어져야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