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의 잠재부실이 노출돼 충당금 적립부담이 과중할 경우 부실채권 매각손실을 몇년간 나눠 상각(이연상각)토록 허용키로 했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금융시장 및 금융.기업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해는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없이 수지균형을 도모하겠지만 상황의 변화나 구조조정의 가속화에 따라 부족자금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해 사실상 공적자금의 추가조성방침을 천명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예정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철저한 실사와 평가를 통해 소요규모를 최소화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대주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투입이 확정된 공적자금은 대투.한투 4조9천억원 이외에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1조7천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 2조7천억원 <>제일은행 풋백옵션 4조~5조원 등 올해 약 20조원 안팎이다.
이 위원장은 "금리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 안정을 도모하고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은행의 잠재부실이 드러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증자 등 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런 조치로도 부실해소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후순위채를 사주겠다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