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전기용품에 대해선 강제로 교환 환불 수리를 명령하는 리콜(Recall)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정인증기준이 국제수준으로 강화되고 형식승인 업무가 민간인증기관에 넘어간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의 국제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개정 시행령과 규칙에 시.도지사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전기용품에 대해서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또 시중에 유통돼 수거가 곤란한 제품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언론을 통해 사실을 공표한 뒤 교환 환불 수리 등을 명령토록 했다.

그동안 전기용품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리콜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없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또 그동안 정부(기술표준원)가 실시하던 전기용품 형식승인 업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민간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수행토록했다.

이와함게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은 국제기준에 따라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장 올 7월에는 형식승인대상 1종 전기용품 2백11개 품목중 안전성 확보가 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전기 증기발생기 등 39개 품목을 제외한 1백72개 품목에 대해 인증을 실시키로 했다.

내년 7월에는 1종 전기용품 전부를 국제분류기준에 따라 1백48개 품목으로 재분류한 뒤 오디오와 비디오 응용기기, PC 등 정보사무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등 완제품으로 인증범위가 확대된다.

2002년 7월에는 전기기기용 스위치, 절연 변압기 등 중간 제품류에 대해, 2003년 7월에는 전선및 전원코드, 전기용품 보호부품 등 부품류에 대해 각각 인증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