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처음으로 남자공무원이 육아휴직을 가게 됐다.

울산시 북구청은 생후 11개월된 딸을 둔 직원 신모(35.행정7급)씨가 최근 남자공무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다음주부터 1년간 휴직에 들어가도록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상 남자공무원도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이내 무급휴직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 규정을 들어 양육휴직을 신청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남자공무원의 육아휴가가 가능하게된 것은 30대인 조승수구청장이 취임한뒤 열린 행정을 펴와 구청의 분위기가 개방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아이양육이 아내만의 일이 아니라 남편도 가까이서 도와줘야하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육아휴직 시도가 공무원 사회에 조그만 변화를 안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