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택대출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법 개정으로 상환기간과 방법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은행마다 대출기간, 거치기간, 상환방법 등을 고객이 선택할수 있도록 구성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1일부터 "국민 뉴 모기지 론"을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식, 일정기간 이자만 내다가 일정기간후 원금이나 원리금을 분할상환해 가는 분할상환식,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대출 등 다양한 대출형태를 선택할수 있다.

만기일시상환식의 경우 대출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렸다.

분할상환식은 대출기간이 최장 30년이며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5년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마이너스대출방식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최고 한도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9.5~10.5%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도 지난달 29일 기존 장기주택자금대출 상품을 맞춤형으로 재구성해 내놓았다.

"예스 내집마련대출"의 경우 고객이 대출기간을 1년에서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한도 3억원을 폐지했다.

상환방식도 기존의 만기일시상환, 균등분할 상환 외에 대출금의 50%만 매년 1번씩 나눠 갚고 나머지는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금리는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연 9.75~11.5%의 프라임레이트 연동금리와 6개월단위 변동금리(현재 최저 9.6%) 가운데 선택토록 했다.

예스중도금대출은 3억원의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계약금도 대출대상에 포함시켰다.

주택은행도 오는 7월1일부터 맞춤형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선보일 계획이다.

분할상환의 경우 갚아 나가는 원금을 고객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10만원씩 갚다가 자금사정이 나빠지면 1만원씩 갚을 수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30만원씩 갚아도 된다.

남은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3년에서 33년까지 고객이 결정할수 있다.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등 담보조건에 따라 금리도 다양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나은행과 한미은행도 6월중 대출상환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주택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