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1일부터 금융회사가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기업에 빌려주는 자금에 대해 보증을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출자전환조건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기업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은행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면서 이자수익뿐만 아니라 투자수익도 얻으려는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흥은행이 실시하고 있고 하나은행도 이같은 대출제도를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신보는 이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조흥은행과 보증협약을 맺은데 이어 하나은행과도 협약을 맺고 대출금에 대해 6월부터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기술신보는 대출금액의 80-85%를 부분보증 선다.

은행은 향후 출자전환으로 자본이득을 얻을 경우 이익의 20-30%를 기술신보에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중소 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고 은행들은 벤처기업 대출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