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31일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한나라당 정인봉(서울 종로) 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도 이날 민주당 장영신(구로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직후인 지난 2월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술집에서 카메라기자 4명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4백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서 향응을 받은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또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중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서명을 받으면서 자신을 홍보하는 유인물 4천9백여장을 불법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당 장영신 의원은 선거운동기간이 끝난 4월13일 구로동 천주교 성당 등 3개 투표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잘 부탁한다"며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검은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가 끝난 90여명의 당선자 중 상대 후보에게 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무성(부산남) 의원 등 4~5명을 1일 추가로 불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