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오라클 CEO 영입 법정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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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정보기술(IT) 업체인 한국오라클과 SAP코리아가 최고 경영자 영입을 둘러싼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한국오라클(대표 윤문석)은 자사 영업담당 상무로 재직하다가 지난 4월 초 경쟁업체인 SAP코리아로 자리를 옮긴 최승억 현 SAP코리아 사장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취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오라클 측은 "최 전 상무가 퇴직하면서 앞으로 1년간 동종업체로 가지 않는다고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그는 한국오라클에서 영업을 총괄하면서 회사의 기밀을 대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직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AP코리아측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승억 전 한국오라클 상무의 사장 취임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한국오라클이 얘기하는 "경쟁사로의 이직금지 각서"는 개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조정애 기자 jcho@hankyung.com >
한국오라클(대표 윤문석)은 자사 영업담당 상무로 재직하다가 지난 4월 초 경쟁업체인 SAP코리아로 자리를 옮긴 최승억 현 SAP코리아 사장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취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오라클 측은 "최 전 상무가 퇴직하면서 앞으로 1년간 동종업체로 가지 않는다고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그는 한국오라클에서 영업을 총괄하면서 회사의 기밀을 대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직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AP코리아측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승억 전 한국오라클 상무의 사장 취임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한국오라클이 얘기하는 "경쟁사로의 이직금지 각서"는 개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조정애 기자 j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