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1일부터 수입 원유에도 할당관세제를 도입,관세율을 현재 5%에서 4%로 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프타 천연고무 양모 원면 등 15개 원자재가 새롭게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대한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현행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뿐 아니라 물가를 압박할 것으로 보고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제를 도입,관세율을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도입 원유 전량에 대해 현재 5%인 관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주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방침이 확정되면 7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그러나 관세율 하향 조정과는 관계없이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 기름값에 그대로 반영한다는 방침은 고수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0년 걸프전쟁때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원유에 할당관세를 도입해 90년9월~93년12월 1%,이후 96년 2월까지는 2~3%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관세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국제유가 변동을 국내유가에 반영하면 국내 기름값은 국제가격 인상분에다 관세부담 증가분이 합쳐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문제를 시정키 위해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석영유리 염료 동광 등 기존의 27개 품목외에 나프타 천연고무 폐지 양모 등 21품목을 새로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재경부에 요청했다.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부품인 블링크마스크 가스정화제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토록 해 반도체관련 완제품보다 부품의 관세율이 더높은 역관세 문제를 시정할 방침이다.

특히 나프타 천연고무 등 15개 품목에 대해선 무관세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및 관세율 조정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상반기중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사료원료 비료.농약원료 등 농.축산분야 14개와 염료 등 기초원자재 12개를 포함해 모두 54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할당관세란=일정 물량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정기간 동안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물자수급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유사 물품간의 관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물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물가를 압박하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관세율을 조정해 물가및 수급안정을 꾀하는 조치라고 보면 된다.

할당관세 품목 지정은 관련부처의 요청을 받아 재정경제부가 1년에 2차례 지정해 6개월 단위로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