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정보통신이 LG전자와의 합병에 따른 매수청구권과 관련해 투자유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LG정보통신이 오는 8일 이사회를 열어 LG전자와의 합병을 결의할 경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이사회결의와 합병승인주주총회전) 현재 LG정보통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매수청구권이 주어지게 된다.

증권업게는 LG정보통신의 현 주가가 예상 매수청구가격보다 최소 10%가량 낮아 단기 시세차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매수청구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 1주일 가중평균,1개월 가중평균,2개월 가중평균등 3개를 단순평균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이와관련,미래에셋증권은 1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가정할때 매수청구 가격은 7만4천3백5원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까지 주가가 다소 하락하더라도 7만원이상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인호 글로벌에셋 펀드매니저는 "현 주가가 6만원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을 사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10~15%의 단기차익이 가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병이 무산돼 매수청구권이 주어지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가하락의 주된 원인이 합병이었기 때문에 합병무산은 LG정보통신에 악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