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를 통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일 축협중앙회가 농.축.인삼협 등을 새로 설립되는 농협중앙회에 합병토록 하는 새 농업협동조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농.축협 중앙회의 통합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해9월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7월 농.축.인삼협을 통합한 새 농협중앙회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농.축협의 통합은 중앙회의 중복기능과 불필요한 자산보유 등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며 "협동조합의 통합은 거대 기업체와 대항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치로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축협중앙회의 부실이 최악의 경우 파산으로 이어지면 우리나라 축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게되고 국민에 대한 식량공급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다"며 "따라서 통합이 축협 조합원들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사회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허용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러나 "중앙회의 통합만으로 그동안의 비능률과 부실이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국가에 의존해 발생한 부실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경영개선노력에 최선을 다해 후대에 그 처리의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축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원들은 농.축.인삼협을 해산해 오는 7월1일 새로 설립되는 농협중앙회에 합병시키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지난해 9월7일 제정되자 결사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