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면서 두 차례 사고를 낸 뒤 조수석으로 옮겨 타 동승자인 척하려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7일 공개한 영상에는 작년 12월29일 오전 2시께 서울의 한 골목에서 검정색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망가는 장면이 담겼다. 첫 번째 사고 충격으로 범퍼가 떨어져 나갔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면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사고를 낸 차량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나와 건물 안으로 도망갔고, 경찰이 그를 뒤따라가 붙잡았다. 차량 아넹는 아무도 없었다.경찰 관제센터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해당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경찰에 붙잡힌 여성은 처음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화면을 제시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을 타고 출발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적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출석하는 사례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호처와의 협의에 따라 경호차량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를 둘러싼 채 함께 이동할 예정이다.앞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참한 뒤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등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