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부터 올 5월말까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상장사는 5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한 상장사는 42개사이며 매수비용으로 2조4백5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소는 1일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현황"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지난 5월말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법인은 합병관련 33사,영업양수도 관련 16사,분할합병 2사 등 총 51사 였다고 발표했다.

이 중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이 종료된 47개사 가운데 42개사(89.4%)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이 실제로 행사됐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또 매수비용으로 1개 회사당 평균 약 4백87억원이 들어갔다.

42개 매수청구행사법인의 평균 청구비율(보통주 기준)은 9.6%였다.

청구율이 1%미만(미행사 포함)인 법인이 23개사(48.9%),20~50%인 법인은 11개사(23.4%)였다.

종목별로는 강원산업(우선주),한화석유화학(1우선주)이 각각 55.2%와 52.7%로 높은 청구율을 보였고 진로(보통주)도 37.7%의 청구율을 기록했다.

LG산전의 경우 2회에 걸친 영업양도로 상장법인 중 최대 매수비용인 4천2백86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수청구가격이 매수청구행사기간 종료일의 주가보다 높은 가격을 보인 25개 가운데 1개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에 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

이는 증시침체 등에 따라 청구권 행사당시 주가가 매수가격에 비해 턱없이 떨어진 결과 주식매수청구를 통해 주주들이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매수청구가격이 매수청구행사기간 종료일의 주가보다 낮은 가격을 보인 21개사 중에서는 18개사가 1% 미만의 청구를 해 대조를 이뤘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이나 분할합병,경영위임 등에 관해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경우 주총 결의일 20일내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남궁덕 기자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