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로 허가 기간이 만료된 48개사와 오는 7월과 8월에 각각 만료되는 5개사 등 총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0)에 대한 재허가를 추천키로 결정했다.

또 경기도 미금시의 도농유선방송을 신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추천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가 허가한다.

방송위의 이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새 방송법 시행 이전 3년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따라 대상업체 모두를 재허가 추천하되 심사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을 단서조건으로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