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집무실 책상안에서 2천여만원에 이르는 현금 등이 발견돼 물의를 빚었던 전 교육부 총무국장 강병운(48)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그 때 받은 돈은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일 당시에 발견된 1백3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1천7백74만원의 현금을 국고로 환수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씨가 받은 금품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리,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죄확정 판결에 따른 추징.몰수 방식이 아니라 소유권 포기각서를 통해 뇌물성 금품을 국고로 거둬들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준 사람들이 한결같이 승진축하나 인사치레 명목이라고 진술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는 데다 제공자 대부분이 정년을 앞두고 있어 인사 등의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다만 부정한 돈이 분명한 만큼 강씨의 동의를 받아내 환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장래의 권한행사를 염두해 두고 금품을 공여하거나 수수한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검찰의 이번 조치는 "봐주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강씨는 지방C대 및 K대 총장과 다른 C대 사무국장,서무과장 등 14명으로부터 30만~3백만원씩의 떡값과 10만원권 상품권 13장 등 1천9백4만원을 받아 사무실 책상서랍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해 12월22일 불시에 들이닥친 감사반에 발각돼 돈다발이 공개되는등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지난 연말 강씨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던 강씨를 선처해 달라며 직원 2백여명이 연판장을 작성해 검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