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가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뒤 기한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사람들은 귀책사유가 본인이 아니라 국가 등에 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무 불이행을 제재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제재방법 등 입법목적 달성수단에 합리성이 없다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특히 매수자가 정당한 이유로 매매대금을 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계약이 해제되도록 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배씨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 소유이던 토지를 61년 불하받았으나 해방전 이 토지를 가지고 있던 J농림과 국가가 서로 소송을 내는 등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지자 잔금 납부를 미루다 계약을 취소당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