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농특세 면제...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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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투자자들도 일반 중소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게돼 세금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농특세는 법인세나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감면세금의 20%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감면혜택이 많은 벤처기업들엔 상당한 부담이 돼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벤처중소기업과 그 투자자들은 감면세금에 대해 농특세를 물게 돼 있어 이 세금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형평성과 신산업육성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이들에 대해서도 농특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벤처중소기업은 수도권과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중 총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다.
창업중소기업은 인구 20만 이하 시.군.구(수도권 제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벤처기업은 벤처중소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벤처기업은 위험이 큰 업종이라는 점 <>아직까지는 지식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많다는 점 <>면제에 따른 효과가 세수감소액보다 크다는 점 등을 농특세 면제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올해의 경우엔 소급적용이 안되는 만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이 농특세를 내는 문제로 벤처중소기업과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모두 창업 후 6년간 법인.소득세를 50% 감면받고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으며 재산.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벤처기업에 직접출자(유통주식 취득은 제외)했거나 투자신탁회사의 벤처수익증권을 취득한 사람,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사람은 투자액의 3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아 근로소득세를 경감받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농특세는 법인세나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감면세금의 20%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감면혜택이 많은 벤처기업들엔 상당한 부담이 돼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벤처중소기업과 그 투자자들은 감면세금에 대해 농특세를 물게 돼 있어 이 세금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형평성과 신산업육성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이들에 대해서도 농특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벤처중소기업은 수도권과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중 총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다.
창업중소기업은 인구 20만 이하 시.군.구(수도권 제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벤처기업은 벤처중소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벤처기업은 위험이 큰 업종이라는 점 <>아직까지는 지식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많다는 점 <>면제에 따른 효과가 세수감소액보다 크다는 점 등을 농특세 면제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올해의 경우엔 소급적용이 안되는 만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이 농특세를 내는 문제로 벤처중소기업과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모두 창업 후 6년간 법인.소득세를 50% 감면받고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으며 재산.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벤처기업에 직접출자(유통주식 취득은 제외)했거나 투자신탁회사의 벤처수익증권을 취득한 사람,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사람은 투자액의 3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아 근로소득세를 경감받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