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형사2부(부장검사 임안식)는 2일 이 사건의 주범인 장영자(56.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 부터 올 3월말까지 아들 김지훈(30.구속)씨,공범 윤원희(41.여.구속)씨와 짜고 O은행 언주로지점 등 5개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 하남길(38.구속)씨,H금융파이낸스사 임원 김정일(구속)씨를 상대로 "거액의 구권화폐를 몰아주겠다"고 속여 모두 2백25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다.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3월말 주택은행 경기 행신동 지점으로 부터 가로챈 수표 51억원과 사채업자 하씨,파이낸스사 임원 김씨로 부터 사취한 수표 26억원등 모두 77억원을 챙겼으며 측근들의 은행계좌에 입금했다 빼내는 수법으로 모두 현금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사기액 규모가 2백20억원에서 5억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검찰은 "장씨를 구속수사하는 과정에서 J은행에서 5억원을 사취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구권화폐의 실존여부와 관련,"구권화폐 더미를 봤다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이 본 것이 "사실은 은빛 선이 있는 신권화폐"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사채시장에 떠도는 구권화폐에 대한 소문을 이용해 장씨가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미 지난 19일 영등포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