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락금대출 '골라 골라' .. 회수율/담보권 확실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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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낙찰대금의 잔금을 빌려주는 "경매경락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락자금대출은 그동안 주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해 왔으나 최근엔 시중은행들도 경락자금대출 전용상품들을 내놓으며 경쟁에 나서고 있다.
통상 경매에서 최종 낙찰자로 지정되면 낙찰허가후 1개월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금납부가 이뤄져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경매물건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경매물건의 소유권 이전즉시 1순위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미리 대출을 받을수 있다.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낙찰대금이 부족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은행 경락자금대출을 활용해 볼만 하다.
은행별 경매 경락자금대출 상품을 소개한다.
*기업은행 담보물 경락대금지원대출=법원 경매물건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중 공장 대지등 일반부동산을 경락받은 중소기업이나 주택,상가등을 낙찰받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차주나 연대보증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해선 대출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자는 경락대금에서 경매보증금을 뺀 금액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최초 법원사정가격은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8년이다.
개인은 경락대금의 50%까지 대출된다.
거치기간을 포함해 5년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연 9.5~14%다.
개인이 경매,공매 인터넷 전문사이트인 포드림(www.fordream.co.kr)을 통해 경락받은 경우 경락금액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9~10.5%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5년이다.
*외환은행 예스주택경매자금대출=금융기관의 경매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낙찰받은 개인이나 입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최고 1억원까지 빌려준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10년까지 연장할수 있다.
금리는 연 9.75%다.
6개월마다 바뀌는 국채유통수익률 연동금리로는 최저 연 9.61%가 적용된다.
입찰예정자에겐 예스주택경매자금대출 확약서를 발급해준다.
*조흥은행 경매물건 담보대출=조흥은행은 지난해 11월 법원 경매물건 담보대출을 시작한 이후 5월말까지 7백50억원가량의 대출실적을 올렸다.
부동산 낙찰가격의 80%(공장은 낙찰가격의 60%)까지 돈을 빌려쓸 수 있다.
낙찰가격이 최초 법원사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엔 법원사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금리는 담보종류나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연 9.5~13.5%가 적용된다.
필요한 서류는 낙찰허가 결정등본,낙찰대금 납부명령서 등본,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법원의 감정서등본,각서등이다.
이밖에 조흥은행은 고객이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대출가능여부와 대출금액등을 보다 확실하게 정해놓을수 있도록 "경매물건 담보대출 확약서"제도를 시행중이다.
입찰에 참가하기전 은행으로부터 경매물건에 대해 얼마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받는 것이다.
단 대출확약금액의 0.2%(최저 2만원)을 확약서 발급수수료로 내야한다.
*주택은행 경락자금대출=주택경락자금과 주택외 일반부동산 경락자금대출 2종류가 있다.
법원경매주택(다가구,단독주택,공매주택 제외)을 낙찰받아 경락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경락금액의 90%와 담보평가금액중 적은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등급이 3등급이상이면 무보증대출도 된다.
주택경락자금대출은 일반주택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웰컴주택자금대출과 파워주택자금대출중 선택 가능하다.
웰컴주택자금대출은 3년 일시상환식으로 6개월 또는 1년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현재 금리는 연 9.5~9.75%다.
파워주택자금대출은 만기가 최장 33년이며 금리는 연 10.75~11.75%다.
일반부동산 경락자금대출도 경락금액의 90%이내,담보사정가격이내에서 돈을 빌려쓸 수 있다.
마이너스대출은 5천만원이 한도다.
대출기간은 3년이내며 마이너스대출은 1년까지만 가능하다.
금리는 연 10.7%.주거래고객은 최고 0.5%포인트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평화은행 경락자금대출=금융기관의 경매물건,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부동산 신탁회사의 공매물건,평화은행 소유 비업무용 자산등을 낙찰받거나 매입한 중소기업과 개인이 빌려쓸 수 있다.
공매물건의 경우엔 낙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대금지급이 완료되는 조건으로 매각되는 부동산만 담보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은 경락,매입,계약금액등의 90%까지 대출되고 개인은 70%까지다.
단,최초 법원 사정가나 감정가격을 초과할수 없다.
금리는 연 9.75%.만기일시상환방식은 1년단위로 대출이 실행되며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원금과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눠갚는 방식으론 최장30년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5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된다.
*한미은행 아파트 경락자금 대출=경락허가 결정일로부터 경락대금 납입기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락금액의 최고 70%까지 대출해준다.
20년까지 빌려쓸수 있다.
변동금리로 1년이내 대출은 연 9.75%,1년초과 대출은 연 10.75%가 적용된다.
낙찰허가 결정등본,대금납부기일 지정통보서,주민등록등본 2통,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토지지가 확인원 2통,등록세 영수필증,통지/가용대장등본 2통,인감증명서 2통,인감도장,주민등록증등을 준비해야 한다.
<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
경락자금대출은 그동안 주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해 왔으나 최근엔 시중은행들도 경락자금대출 전용상품들을 내놓으며 경쟁에 나서고 있다.
통상 경매에서 최종 낙찰자로 지정되면 낙찰허가후 1개월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금납부가 이뤄져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경매물건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경매물건의 소유권 이전즉시 1순위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미리 대출을 받을수 있다.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낙찰대금이 부족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은행 경락자금대출을 활용해 볼만 하다.
은행별 경매 경락자금대출 상품을 소개한다.
*기업은행 담보물 경락대금지원대출=법원 경매물건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중 공장 대지등 일반부동산을 경락받은 중소기업이나 주택,상가등을 낙찰받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차주나 연대보증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해선 대출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자는 경락대금에서 경매보증금을 뺀 금액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최초 법원사정가격은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8년이다.
개인은 경락대금의 50%까지 대출된다.
거치기간을 포함해 5년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연 9.5~14%다.
개인이 경매,공매 인터넷 전문사이트인 포드림(www.fordream.co.kr)을 통해 경락받은 경우 경락금액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9~10.5%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5년이다.
*외환은행 예스주택경매자금대출=금융기관의 경매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낙찰받은 개인이나 입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최고 1억원까지 빌려준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10년까지 연장할수 있다.
금리는 연 9.75%다.
6개월마다 바뀌는 국채유통수익률 연동금리로는 최저 연 9.61%가 적용된다.
입찰예정자에겐 예스주택경매자금대출 확약서를 발급해준다.
*조흥은행 경매물건 담보대출=조흥은행은 지난해 11월 법원 경매물건 담보대출을 시작한 이후 5월말까지 7백50억원가량의 대출실적을 올렸다.
부동산 낙찰가격의 80%(공장은 낙찰가격의 60%)까지 돈을 빌려쓸 수 있다.
낙찰가격이 최초 법원사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엔 법원사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금리는 담보종류나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연 9.5~13.5%가 적용된다.
필요한 서류는 낙찰허가 결정등본,낙찰대금 납부명령서 등본,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법원의 감정서등본,각서등이다.
이밖에 조흥은행은 고객이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대출가능여부와 대출금액등을 보다 확실하게 정해놓을수 있도록 "경매물건 담보대출 확약서"제도를 시행중이다.
입찰에 참가하기전 은행으로부터 경매물건에 대해 얼마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받는 것이다.
단 대출확약금액의 0.2%(최저 2만원)을 확약서 발급수수료로 내야한다.
*주택은행 경락자금대출=주택경락자금과 주택외 일반부동산 경락자금대출 2종류가 있다.
법원경매주택(다가구,단독주택,공매주택 제외)을 낙찰받아 경락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경락금액의 90%와 담보평가금액중 적은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등급이 3등급이상이면 무보증대출도 된다.
주택경락자금대출은 일반주택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웰컴주택자금대출과 파워주택자금대출중 선택 가능하다.
웰컴주택자금대출은 3년 일시상환식으로 6개월 또는 1년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현재 금리는 연 9.5~9.75%다.
파워주택자금대출은 만기가 최장 33년이며 금리는 연 10.75~11.75%다.
일반부동산 경락자금대출도 경락금액의 90%이내,담보사정가격이내에서 돈을 빌려쓸 수 있다.
마이너스대출은 5천만원이 한도다.
대출기간은 3년이내며 마이너스대출은 1년까지만 가능하다.
금리는 연 10.7%.주거래고객은 최고 0.5%포인트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평화은행 경락자금대출=금융기관의 경매물건,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부동산 신탁회사의 공매물건,평화은행 소유 비업무용 자산등을 낙찰받거나 매입한 중소기업과 개인이 빌려쓸 수 있다.
공매물건의 경우엔 낙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대금지급이 완료되는 조건으로 매각되는 부동산만 담보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은 경락,매입,계약금액등의 90%까지 대출되고 개인은 70%까지다.
단,최초 법원 사정가나 감정가격을 초과할수 없다.
금리는 연 9.75%.만기일시상환방식은 1년단위로 대출이 실행되며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원금과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눠갚는 방식으론 최장30년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5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된다.
*한미은행 아파트 경락자금 대출=경락허가 결정일로부터 경락대금 납입기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락금액의 최고 70%까지 대출해준다.
20년까지 빌려쓸수 있다.
변동금리로 1년이내 대출은 연 9.75%,1년초과 대출은 연 10.75%가 적용된다.
낙찰허가 결정등본,대금납부기일 지정통보서,주민등록등본 2통,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토지지가 확인원 2통,등록세 영수필증,통지/가용대장등본 2통,인감증명서 2통,인감도장,주민등록증등을 준비해야 한다.
<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