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프로그램속에 특정업체나 상품명을 드러내는 간접광고성 PPL(Product Placement)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또 방송법 심의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PPL를 대행하는 업체가 버젓이 활개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잡음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송위원회는 특정 의상협찬사의 브랜드를 여러차례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준 MBC 시트콤 "세친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위가 간접광고에 대해 경고나 주의가 아닌 사과명령을 내리기는 올들어 처음이다.

이는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위의 강력한 규제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규모 광고대행사나 전문 대행업체에 의해 음성적으로 추진되는 간접광고성 PPL로 인한 잡음도 일고 있다.

A업체는 지난 2월 PPL대행업체 미주동아가 MBC의 미니시리즈 "나쁜 친구들"(4월 종영)에 단독 간접광고를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에 대행료 8백만원을 포함 8천8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는 3회가량 방송이 나간 후 곧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 대금반환을 위한 작업을 변호사에게 의뢰한 상태.A사 관계자는 "유사 업체의 PPL이 들어와 있는데다 MBC측에 전해진다는 대금사용 내역이 확실치 않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계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행사측은 담당 PD가 구두로 단독 계약을 약속했으며 PD의 이야기를 녹취한 테입도 있다고 A사측에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미주동아측은 확답을 회피하고 있다.

당시 담당 PD였던 장용우씨는 "드라마 초반에 촬영장소 임대를 위해 간접광고성 PPL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곧 한 제약사가 장소협찬자로 나서 모두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찌됐던 방송법에 금지돼 있는 간접광고성 PPL를 추진했던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접광고는 제작비절감을 위해 방송가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방송위의 제재가 아직까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방송위는 지난 2일 간접광고 규정을 어기는 방송사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칙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