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가 있는 세금 관련 대통령령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조세법의 위헌 심판과 향후 입법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여년간 내려진 위헌 결정의 12% 정도가 조세법 관련 사건이며 이 가운데 과세대상 과세표준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 헌법소원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입법할 경우 한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 세법조항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8년 9월부터 1998년 8월말까지 내려진 위헌 결정 2백61건 가운데 조세법 관련 사건이 30건으로 11.5%를 차지했다.

이처럼 조세법 관련 헌법소원이 늘고 있는 것은 재정 수요 팽창으로 조세부담이 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과 조세법 사이에 부분적인 부조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세연구원은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