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3회 밀려도 아파트해약 불가능 입력2000.06.05 00:00 수정2000.06.0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아파트 청약자는 앞으로 중도금을 3회 이상 내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아파트 분양계약때 중도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체와 소비자 등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와 양해가 있을 때는 계약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남는 게 없다"…역대 최고 분양가에도 건설업계 '한숨'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공사비·인건비 상승과 고금리, 고환율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급격히 낮아진 여파다.1년 만에 26% 오른 분양가에도 신음하... 2 특화 설계·핵심 입지…'고양창릉' 본청약 뜬다 “서울 강남권의 프리미엄 아파트 못지않은 내부 설계와 고급 마감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팬트리(식품저장소)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에 신경을 썼습니다.”(LH 경기북부지역본부... 3 "중대형 가구 대폭 늘린다"…한남뉴타운, 고급화 바람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구역인 한남 재정비촉진구역(한남뉴타운)에서 단지 고급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재개발이 한창인 한남2·3구역은 대형 주택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