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입법청원] 삶의질 향상-경쟁력약화..'勞使갈등 심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9월까지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한데다 민노총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방침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 노동계 입장 =노동계는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올해안에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것이 노동계의 의지다.
<>기준노동시간 단축 <>초과노동시간 제한 <>휴일.휴가 확대 <>영업시간 및 휴일영업제한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70년대부터 주40시간제를 도입했다고 반박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 나라도 없다는 설명이다.
또 주5일 수업제, 관공서 토요휴무제 등으로 정부가 주5일 근무를 선도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생활수준의 저하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조약 제35조를 들어 임금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내세우고 있다.
<> 재계 입장 =재계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금을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만 줄일 경우 인건비부담 증가->기업경쟁력 약화->실업증가->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계상황에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주5일 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은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한 대세지만 시행 시점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이 독일 쾰른대 경제연구소의 권혁철 박사에게 의뢰,작성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보고서는 주5일 근무제가 신규 고용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노동단위를 기존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통해 상쇄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추가 노동수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신규고용에 필요한 비용과 자본재 수요 등 추가비용 부담의 증가때문에 신규고용 창출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임금삭감없이 근로시간만 줄이면 평균임금이 14.4% 오르는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 때문에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히 시간외 근무가 많은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도산하는 기업들이 생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 현황 =월간 현대경영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국내 1백대 기업중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곳은 LG칼텍스정유 LG칼텍스가스 모토로라반도체통신 등 3곳이다.
지난해 1월부터 토요 완전휴무를 실시해온 LG칼텍스가스의 박덕종 경영혁신팀장은 "사무직 위주의 업무여서 주5일 근무제 이후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 "업무 효율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려면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함께 따라야한다고 지적한다.
업종.기업규모별로 근로시간의 재조정, 휴가사용 장려, 시간외근로 억제 등의 조치를 병행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노사정위원회가 9월까지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한데다 민노총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방침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 노동계 입장 =노동계는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올해안에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것이 노동계의 의지다.
<>기준노동시간 단축 <>초과노동시간 제한 <>휴일.휴가 확대 <>영업시간 및 휴일영업제한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70년대부터 주40시간제를 도입했다고 반박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 나라도 없다는 설명이다.
또 주5일 수업제, 관공서 토요휴무제 등으로 정부가 주5일 근무를 선도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생활수준의 저하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조약 제35조를 들어 임금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내세우고 있다.
<> 재계 입장 =재계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금을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만 줄일 경우 인건비부담 증가->기업경쟁력 약화->실업증가->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계상황에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주5일 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은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한 대세지만 시행 시점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이 독일 쾰른대 경제연구소의 권혁철 박사에게 의뢰,작성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보고서는 주5일 근무제가 신규 고용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노동단위를 기존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통해 상쇄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추가 노동수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신규고용에 필요한 비용과 자본재 수요 등 추가비용 부담의 증가때문에 신규고용 창출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임금삭감없이 근로시간만 줄이면 평균임금이 14.4% 오르는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 때문에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히 시간외 근무가 많은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도산하는 기업들이 생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 현황 =월간 현대경영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국내 1백대 기업중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곳은 LG칼텍스정유 LG칼텍스가스 모토로라반도체통신 등 3곳이다.
지난해 1월부터 토요 완전휴무를 실시해온 LG칼텍스가스의 박덕종 경영혁신팀장은 "사무직 위주의 업무여서 주5일 근무제 이후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 "업무 효율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려면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함께 따라야한다고 지적한다.
업종.기업규모별로 근로시간의 재조정, 휴가사용 장려, 시간외근로 억제 등의 조치를 병행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