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전국 5356가구 공급] '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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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임대주택 제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20년 임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99년 기준 1백11만2천원)이하이면 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10년 임대는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70%(1백55만7천원)이하인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무주택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때까지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다.
순위는 10년임대 1순위의 경우 청약저축을 24회이상 납입한 자,2순위는 6회이상,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사람이다.
20년임대는 1순위가 해당주택 소재지의 시.군 거주자,2순위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인접 시.군 거주자,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사람이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률이 높을때는 세대주 나이,부양가족수,해당지역 거주기간,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청약저축 납입횟수,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가산점을 주어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배정한다.
점수가 똑같은 때는 추첨으로 가린다.
가산점은 <>세대주나이가 50세이상 3점,40세이상 2점,30세이상 1점 <>부양가족수는 3인이상 3점,2인 2점,1인 1점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한 경우 2점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2점 <>청약저축 납입횟수는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많을 경우 2점,6회이상 더 부었을 때는 1점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 >
국민임대주택 제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20년 임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99년 기준 1백11만2천원)이하이면 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10년 임대는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70%(1백55만7천원)이하인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무주택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때까지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다.
순위는 10년임대 1순위의 경우 청약저축을 24회이상 납입한 자,2순위는 6회이상,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사람이다.
20년임대는 1순위가 해당주택 소재지의 시.군 거주자,2순위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인접 시.군 거주자,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사람이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률이 높을때는 세대주 나이,부양가족수,해당지역 거주기간,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청약저축 납입횟수,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가산점을 주어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배정한다.
점수가 똑같은 때는 추첨으로 가린다.
가산점은 <>세대주나이가 50세이상 3점,40세이상 2점,30세이상 1점 <>부양가족수는 3인이상 3점,2인 2점,1인 1점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한 경우 2점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2점 <>청약저축 납입횟수는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많을 경우 2점,6회이상 더 부었을 때는 1점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