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브랜드 지키기"에 나섰다.

서울대는 과외전문학원인 S학원이 월계관내에 펜과 횃불을 X자 형태로 엇갈려 세운뒤 가운데 있는 책에 "서울"이라고 표시한 마크를 광고 전단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2일 학원을 방문해 서울대 휘장과 유사한 이같은 마크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알렸다.

서울대는 일부 사설학원과 기관들이 마치 서울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 고의로 서울대 휘장이나 마크를 불법 도용하거나 유사한 마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색출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대는 학교 휘장과 마크 로고 등을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용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1억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게 되어있다.

서울대는 앞으로 독립채산제를 골자로 하는 독립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휘장 등 42개 유형의 서울대 브랜드를 정식으로 등록하는 등 "브랜드 사업"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