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은 의식주에 필요한 물자를 국가에서 배급받는다.

원칙적으로 개인소유가 허용되지 않고 집단주의적 생산 및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상업유통이란 의미는 물자배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상업유통계획은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세운다.

주민들의 소비품 수급상황을 파악한 뒤 상품의 유통과 수매 등의 제반사항을 직접 지도.통제한다.

상업부의 도매관리국이 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산하에는 중앙도매소 도도매소 지역도매소 등을 거느리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공급하는 곳은 지역도매소와 연결된 각 지역의 소매업소들이다.

백화점 종합상점 직매점 리상점 협동농장상점 등이 바로 소매업소들이다.

물품 가격은 원칙적으로 노동비용 등을 감안해 국가가 산출한다.

그러나 채소 과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결정한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도 남한과 같은 "시장"이 있다.

"농민시장"이 바로 그것이다.

1개 군 및 대도시마다 10일에 한번씩 "농민시장"이 열린다.

이곳에서는 협동농장에서 배급하고 남은 잉여생산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농가 가구당 사유가 허용된 25~30평 규모의 텃밭에서 경작된 농작물도 농민시장에서 물물교환된다.

가내수공으로 만든 생필품 역시 거래된다.

원래 쌀이나 곡물거래는 불법이었으나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93년부터 공식 허용됐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생필품이나 식량을 장에 내다팔거나 구입하면 처벌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생필품은 물론 떡 술 사탕 등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래되며 단속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농민시장이 최근에는 상설화되어 매일 열리다시피하고 있다.

90년들어 더욱 극심해진 경제난 때문이다.

생필품조차 제대로 배급이 이뤄지지 않아 농민시장에서 식량은 물론 각종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농산물 이외에 각종 공산품도 농민시장에서 거래된다.

고양이 뿔말고는 없는게 없을 정도라는게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양문수 연구위원)

이러한 경제생활 패턴의 변화는 암시장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주민들이 소비하는 생필품의 80%, 옥수수 쌀 등 식량의 60%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전문적인 보따리 장사꾼만도 인구의 3~4%인 약 70~80만명선으로 추산될 정도다.

변경무역도 활발하다.

중국과의 변경무역은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접경지역 농민들에게 물물교환형태의 구상무역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보따리 형태로 이루어지는 변경무역은 연간 약 3억달러로 추산될 정도다.

97년 북한과 중국간 공식무역액이 6억5천만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변경무역이 공식국가무역의 46.2%에 달한다.

이러한 원시적인 상업및 유통은 북한의 개방화에 맞춰 서서히 시장경제의 모습을 띠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