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점을 운영하는 무협소설 작가협회(대표 유지호)는 6일 통신상에서 판매되는 무협소설을 무단으로 복제해 배포한 박수성씨 등 네티즌 26명과 이들의 무단복제를 묵인해준 PC통신업체 KITEL을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협회는 고소장에서 "세계최초로 무협소설 작가와 출판사들이 전자출판을 시도해 PC통신과 인터넷상으로 전자책을 전송해주는 전자서점을 개설했으나 박씨 등 컴퓨터통신의 무림동호회 회원들이 전자서점의 무협소설들을 무단으로 복제해 배포하는 바람에 수백억대의 피해를 보고 파산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들이 무단배포된 소설은 8백70편(총 3천권 분량)에 이른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53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KITEL은 무림동호회원들이 전자서점의 자료들을 무단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회원수를 늘려 수입을 올리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귀중한 창작품들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건을 접수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리를 전국의 20여개 관할 경찰서로 넘겼다.

<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