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공문서"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 노만경 판사는 6일 가짜 쓰레기봉투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홍모(31.무직)씨 등 2명에 대해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는 시청이나 구청 마크뿐 아니라 시장 또는 구청장 명의가 인쇄돼 있는 만큼 공문서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위조해 판매한 것은 위조공문서 행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해 11월초 인천시 남구 숭의동 K상사 사무실에서 부천시장 명의의 안내문을 위조,종량제 쓰레기봉투 4천장을 만들어 한모씨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