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를 거친 건축허가 신청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 보호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합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윤모(광주군 남종면)씨가 광주군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윤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팔당호와 인접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광주군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제출한 건축허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기는 하지만 윤씨가 주택건축으로 얻게될 이익이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이익에 비해 크지 않아 광주군은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상수원보호 등을 위해 지역개발은 적법성 여부에 앞서 공익을 우선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씨는 지난 2월 광주군 남종면 검천리의 대지 1백제곱m에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 광주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광주군이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자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경기도 광주군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광역상수원 주변 규제 강화 조치를 소급적용해 팔당호 주변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