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팀"을 구성,운영한다고 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외국인 재해자가 사망자 7명을 포함해 2백42명에 달할 정도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직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연수추천기관에서 실시하는 단기교육 이외에는 안전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교육팀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근로감독관 등 7명 정도로 구성된다.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해주기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나 외국인근로자 상담지원업체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팀(02-500-5618~9)으로 연락하면 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