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지난4.13총선에서 투표소의 편의시설 미비로 투표를 하지 못해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참여연대와 뇌성마비연구회 "바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등 4개 단체는 7일 지난16대 총선에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투표를 포기한 1급 지체장애인 서승연(32)씨 등 장애인 8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이날 밝혔다.

서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 총선일에 투표소가 가파른 계단위 2층에 설치돼 있어 선관위측에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선관위 직원들의 비협조로 투표를 포기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강정환(34)씨도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려 했으나 통.반장 등의 확인서와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는 등 담당공무원의 무성의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투표를 포기했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와관련, 지난 총선 당시 1층이외의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된 비율이 서울의 경우 23%, 전국적으로는 17%에 달했으며 전국 1만3천780개 투표소중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62개에 그치는 등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