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 '간이/일반 전환' .. 국세청,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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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돼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단계로 단순화된다.
국세청은 7월1일부터 부가세 과세유형 변경으로 과세특례자 1백33만8천명이 간이(1백31만7천명) 또는 일반과세자(2만1천명)로, 간이과세자 27만1천명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지난해 사업실적이 나쁜 일반과세자 4만7천명은 간이과세자로 바뀐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새로운 간이과세자(종전의 과세특례자)는 업종별로 2004년까지 연간 0.25~0.5%포인트씩 세율이 계속 높아져 세부담이 서서히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각종 세부담 경감제도를 함께 도입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잘 받는 등 경감제도를 활용하면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변경에 따라 지난해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만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사업자, 종전에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해 현재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10일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간이과세자중 대기업과 거래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원한다면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내면 된다.
1백36만4천명에 달하는 새로운 간이과세자는 올해 첫 과세기간에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종전의 20~50%로 11단계로 세분화 돼 있던 것에서 최고율이 낮아지면서 20,30,40%의 3단계로 단순화됐다.
또 종전의 과세특례자들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세부담 증가를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은 2000년 2기(7.1~12.31)에는 전업종에 2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세율도 앞으로 3년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국세청은 7월1일부터 부가세 과세유형 변경으로 과세특례자 1백33만8천명이 간이(1백31만7천명) 또는 일반과세자(2만1천명)로, 간이과세자 27만1천명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지난해 사업실적이 나쁜 일반과세자 4만7천명은 간이과세자로 바뀐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새로운 간이과세자(종전의 과세특례자)는 업종별로 2004년까지 연간 0.25~0.5%포인트씩 세율이 계속 높아져 세부담이 서서히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각종 세부담 경감제도를 함께 도입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잘 받는 등 경감제도를 활용하면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변경에 따라 지난해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만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사업자, 종전에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해 현재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10일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간이과세자중 대기업과 거래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원한다면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내면 된다.
1백36만4천명에 달하는 새로운 간이과세자는 올해 첫 과세기간에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종전의 20~50%로 11단계로 세분화 돼 있던 것에서 최고율이 낮아지면서 20,30,40%의 3단계로 단순화됐다.
또 종전의 과세특례자들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세부담 증가를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은 2000년 2기(7.1~12.31)에는 전업종에 2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세율도 앞으로 3년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