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실시되는 7월부터 약국의 면적과 시설제한이 풀려 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시설기준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약국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개정안을 9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의 시설기준과 의약품 제조업소.영업소 등의 면적기준을 폐지해 약국 제약회사 도매상 등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의약품 제조와 시험을 다른 업체에 위탁한 제약회사는 수탁업체로부터 제조와 품질에 관한 기록을 제출받아 3년 이상 보관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약국의 시설면적 제한은 7월부터,제약회사와 도매상의 창고면적 제한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또 한약도매상의 창고면적 제한은 개정안 공포와 함께 풀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과 유통현대화 등에 대비해 관련규칙을 개정했다"며 "약국들도 의약분업에 대비해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