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 주가관리, 증권사.임원 벌금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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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특정회사의 주가관리를 한 증권사와 임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돼 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7일 유상증자를 앞두고 한라건설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불법으로 주가관리를 해준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대증권 박철재 상무와 현대증권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흥증권 이학래 부회장 등 임원 2명에게 1천7백만원을,신흥증권에 대해서는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한라건설의 유상증자를 돕기 위해 이 회사 관계자들과 짜고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를 관리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7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한라건설 주식 12만~32만여주를 사들여 주가를 2만7천~3만2천원대로 안정시켜 유상증자를 도와준 혐의로 지난2월 벌금 7백만~2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7일 유상증자를 앞두고 한라건설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불법으로 주가관리를 해준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대증권 박철재 상무와 현대증권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흥증권 이학래 부회장 등 임원 2명에게 1천7백만원을,신흥증권에 대해서는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한라건설의 유상증자를 돕기 위해 이 회사 관계자들과 짜고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를 관리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7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한라건설 주식 12만~32만여주를 사들여 주가를 2만7천~3만2천원대로 안정시켜 유상증자를 도와준 혐의로 지난2월 벌금 7백만~2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