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기술 개발자금 '최고 75%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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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개 이상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산업기초기술 개발에 소요자금의 최고 75%까지를 지원키로 했다.
또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는 로열티 수입의 50%를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7일 여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초기술 가운데 산업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골라 적극 지원하는 ''산업 기초기술 공동 연구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기술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기업체는 대기업의 경우 10%이상, 중소기업은 5%이상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술특허는 정부가 갖되 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무료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또 기술개발 계약을 연구소와 대학 등의 단체가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등 개인 연구책임자들과 맺기로 했다.
특히 기술개발이 끝난 뒤 특허사용료를 받게되면 기술개발자에게 50%를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하반기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초저공해용 디젤연소시스템, 바이오 전자소자 설계 등 21개 기술개발과제를 시범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2002년부터는 산자부가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되는 21개 기술개발과제는 6월중에 공고를 낸 뒤 7월까지 연구개발 협약 체결및 자금지원을 끝내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또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는 로열티 수입의 50%를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7일 여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초기술 가운데 산업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골라 적극 지원하는 ''산업 기초기술 공동 연구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기술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기업체는 대기업의 경우 10%이상, 중소기업은 5%이상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술특허는 정부가 갖되 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무료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또 기술개발 계약을 연구소와 대학 등의 단체가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등 개인 연구책임자들과 맺기로 했다.
특히 기술개발이 끝난 뒤 특허사용료를 받게되면 기술개발자에게 50%를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우선 하반기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초저공해용 디젤연소시스템, 바이오 전자소자 설계 등 21개 기술개발과제를 시범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2002년부터는 산자부가 지원하는 모든 기술개발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되는 21개 기술개발과제는 6월중에 공고를 낸 뒤 7월까지 연구개발 협약 체결및 자금지원을 끝내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