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올 하반기에 직급(호봉)이 동일하더라도 업무성격(직능)이 다를 경우 급여를 차등화하는 신인사제도를 준비,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한 후 성과급을 지급하는 종전의 연봉제와는 다른 것으로 맡은 업무에 따라 상이한 급여를 받는 직능별 급여체계다.
국내 은행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호리에 행장이 윌리엄머서코리아의 자문을 받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은 이를 위해 본점 뿐만 아니라 전 영업점의 업무 성격을 정밀 분석하고 이에 합당한 급여를 결정할 방침이다.
본점내 같은 부서에 근무하거나 한 영업점에서 일하는 동일직급 근무자라 하더라도 서로 맡은 업무가 다를 경우에는 상이한 급여를 받게 된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예를 들어 수신기여도가 높은 점포의 경우 수신업무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급여를 주고 여신기여도가 높은 점포에서는 여신담당자의 급여를 높여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본점의 경우 업무특성과 수익기여도에 따라 팀장과 직원들의 업무가치를 평가, 차등화된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차등화 요소에는 조직기여도와 업무스트레스 책임부담 등도 반영된다.
제일은행은 또 부서 또는 영업점내 인사고과담당 차장이 여러명의 직원들을 한꺼번에 평가해 상대점수를 주는 고과제도를 폐지,업무라인에 있는 상사가 해당 직원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해당직원들에게 공개, 급여산정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