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정부의 마늘 수입제한조치에 맞서 7일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하는 보복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마늘 수입규제로 비롯된 한-중간의 통상마찰이 자칫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이 중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국산 마늘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중국도 이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4천1백만달러와 4억7천1백만달러로 중국산 마늘수입액 8백98만달러에 비해 5배가량 많다.

정부는 중국산 마늘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 지난 1일부터 수입마늘의 관세를 30%에서 3백15%로 크게 올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외교부는 중국측의 보복조치와 관련,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은 WTO 규정에 합치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중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우리측 입장도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보복조치가 조기에 철회되지 않으면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중국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