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너경영] (7.끝) '한국형 신경영 모델' 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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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가나다순) ]
<> 김준기 참여연대 위원(연세대 교수)
<> 정광선 중앙대 경영학 교수
<> 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 : 최경환 한경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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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포스트 오너경영"시리즈를 끝내면서 재계.학계.시민단체의 기업지배구조및 경영전략전문가들을 초청,"바람직한 한국형 경영 모델"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최경환 전문위원의 사회로 7일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정광선 중앙대교수(경영학),김준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연세대교수.법학),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4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오너와 전문경영인체제의 장단점을 이분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프로경영"이 이뤄지도록 투명성과 감시감독강화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영자의 능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됨으로써 "진.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최경환 전문위원) =우리나라엔 두 가지 검증되지 않은 신화가 있다.
하나는 오너경영은 무조건 나쁘고 전문경영인은 좋다는 것이고 둘째는 업종전문화는 좋고 업종다각화는 나쁘다는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논란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다.
우선 현대사태의 원인은 오너경영의 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성격에서 나왔는 지 짚어보자.
<>최인철 연구원 =현대사태는 현대투신의 부실누적과 이와 연계된 단기자금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지 오너경영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
현대는 장기자금력은 충분하나 단기적인 불안 때문에 지난해 대우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김준기 교수 =모든 기업이 부실화되면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건설이 자금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너가 최고경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황인학 연구위원 =현대사태의 원인을 오너체제의 문제라고 보는 건 논의를 단순화시키는 것 같다.
이론적으로 오너경영이 전문경영인 체제보다 열악하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의식이 기업경영 조직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
현대사태는 과거의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는 마지막 에피소드로 인식해야 한다.
<>정광선 교수 =현대사태는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와 경영권 분쟁에서 나왔다.
그런데도 현대그룹의 전체로 인식되는 건 문제다.
오너의 입김에 의해 부실 계열사에 대해 빚보증도 하고 자금지원을 하면서 독립경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의 다른 계열사도 어려움을 겪었다.
독립적인 계열사 이사회가 결정하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 =그러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전문경영인들이 오너의 입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
<>황 연구위원 =우선 전문경영인 체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무소유경영을 전문경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경영주체의 주식소유여부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경영진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책임지고 노력하는 게 전문경영체제라고 한다면 대주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려며 두 가지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
우선 대주주가 투자한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제도.관행적으로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경영진이 자기 이익을 만들기 위해 기업자산을 남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리비용의 문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낮아져야 한다.
두번째는 투자자들이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는 기업규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이런 선결조건이 해결되면 오너들이 골치아픈 경영을 하고 싶어하겠는가.
<>김 교수 =황 위원의 의견대로 선결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오너경영이든 전문경영인이든 둘 다 문제는 있다.
주식회사에서 대리비용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오너와 전문경영인은 반드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능력없는 오너가 경영하는 게 문제다.
업종다각화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지만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부당상속,사금고화하면서 우량회사를 부실기업하는 건 문제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고 법적인 문제있으면 변호사한테 가듯이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기업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유전자 때문에 상속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미국 포드2세(창업자의 4세)는 오너지만 이사회서 추천받고 능력을 검증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선 전문경영인만 앉혀놓고 오너가 배후에서 조종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회 =전문경영인에게 책임경영을 요구하려면 스톡옵션(자사주 우선매입선택권)등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은가.
<>정 교수 =오너경영이든 전문경영이든 문제는 다 있다.
오너경영은 무능한 인물에 대해 책임추궁이 어렵다.
대신 자기지분이 많기 때문에 기업을 위해 헌실할 자세는 돼있다.
반면 전문경영인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속성 때문에 대규모 투자결정을 꺼리고 단기적인 경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지분률이 낮아 전력투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오너보다 약하다.
장점은 책임에 대한 견제감시가 쉽다.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정착시키려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과 책임추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사후 스톡옵션도 좋지만 사전에 전문경영인도 최소한 5%의 지분을 가져야만 주주처럼 행동하고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미국에선 전문경영인과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특히 오너경영을 지속시키려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오너들이 집단소송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오너경영이 오히려 환영받을 것이다.
한보사태의 교훈에서 배우듯 금융기관이 기업규율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가들이 대기업의 상당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금융기관의 절반은 재벌이, 나머지는 정부가 갖고 개입하고 있어 문제다.
미국에선 기관투자가들의 경영감시 활동이 철저하다.
<>사회 =재계에는 큰 기업을 경영할 전문경영인이 있는가.
<>최인철 연구원 =기업의 CEO(최고경영인)육성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고 금융기관 쪽에서 전문경영인이 많이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의 인적 폐쇄성이 있고 시장에서 평가받고 보상받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너경영자가 전문경영인을 평가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사회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 교수 =기업지배구조 문제엔 정부가 나서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업이 나쁜 짓 하면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면 된다.
대주주나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구태여 사외이사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도 이사회는 완벽하지 않다.
대신 투자자를 보호장치가 잘 돼 있다.
집단소송제도를 시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개입이 필요없게 된다.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선다는 것을 재계도 알아야 한다.
<>사회 =지주회사가 오너체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나.
<>최 연구원=지주회사는 대안중의 하나일 뿐이다.
한국 특수성을 감안하면 장기투자가 필요한 중후장대형 산업은 주주가치 극대화보다는 성장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도 기업들에 다원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보장해 경쟁을 유도해야지 획일적인 모델을 제시했을 경우 실패했을 때 비용이 크다.
정리=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 김준기 참여연대 위원(연세대 교수)
<> 정광선 중앙대 경영학 교수
<> 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 : 최경환 한경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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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포스트 오너경영"시리즈를 끝내면서 재계.학계.시민단체의 기업지배구조및 경영전략전문가들을 초청,"바람직한 한국형 경영 모델"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최경환 전문위원의 사회로 7일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정광선 중앙대교수(경영학),김준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연세대교수.법학),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4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오너와 전문경영인체제의 장단점을 이분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프로경영"이 이뤄지도록 투명성과 감시감독강화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영자의 능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됨으로써 "진.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최경환 전문위원) =우리나라엔 두 가지 검증되지 않은 신화가 있다.
하나는 오너경영은 무조건 나쁘고 전문경영인은 좋다는 것이고 둘째는 업종전문화는 좋고 업종다각화는 나쁘다는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논란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다.
우선 현대사태의 원인은 오너경영의 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성격에서 나왔는 지 짚어보자.
<>최인철 연구원 =현대사태는 현대투신의 부실누적과 이와 연계된 단기자금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지 오너경영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
현대는 장기자금력은 충분하나 단기적인 불안 때문에 지난해 대우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김준기 교수 =모든 기업이 부실화되면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건설이 자금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너가 최고경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황인학 연구위원 =현대사태의 원인을 오너체제의 문제라고 보는 건 논의를 단순화시키는 것 같다.
이론적으로 오너경영이 전문경영인 체제보다 열악하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의식이 기업경영 조직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
현대사태는 과거의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는 마지막 에피소드로 인식해야 한다.
<>정광선 교수 =현대사태는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와 경영권 분쟁에서 나왔다.
그런데도 현대그룹의 전체로 인식되는 건 문제다.
오너의 입김에 의해 부실 계열사에 대해 빚보증도 하고 자금지원을 하면서 독립경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의 다른 계열사도 어려움을 겪었다.
독립적인 계열사 이사회가 결정하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 =그러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전문경영인들이 오너의 입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
<>황 연구위원 =우선 전문경영인 체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무소유경영을 전문경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경영주체의 주식소유여부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경영진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책임지고 노력하는 게 전문경영체제라고 한다면 대주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려며 두 가지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
우선 대주주가 투자한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제도.관행적으로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경영진이 자기 이익을 만들기 위해 기업자산을 남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리비용의 문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낮아져야 한다.
두번째는 투자자들이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는 기업규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이런 선결조건이 해결되면 오너들이 골치아픈 경영을 하고 싶어하겠는가.
<>김 교수 =황 위원의 의견대로 선결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오너경영이든 전문경영인이든 둘 다 문제는 있다.
주식회사에서 대리비용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오너와 전문경영인은 반드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능력없는 오너가 경영하는 게 문제다.
업종다각화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지만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부당상속,사금고화하면서 우량회사를 부실기업하는 건 문제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고 법적인 문제있으면 변호사한테 가듯이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기업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유전자 때문에 상속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미국 포드2세(창업자의 4세)는 오너지만 이사회서 추천받고 능력을 검증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선 전문경영인만 앉혀놓고 오너가 배후에서 조종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회 =전문경영인에게 책임경영을 요구하려면 스톡옵션(자사주 우선매입선택권)등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은가.
<>정 교수 =오너경영이든 전문경영이든 문제는 다 있다.
오너경영은 무능한 인물에 대해 책임추궁이 어렵다.
대신 자기지분이 많기 때문에 기업을 위해 헌실할 자세는 돼있다.
반면 전문경영인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속성 때문에 대규모 투자결정을 꺼리고 단기적인 경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지분률이 낮아 전력투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오너보다 약하다.
장점은 책임에 대한 견제감시가 쉽다.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정착시키려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과 책임추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사후 스톡옵션도 좋지만 사전에 전문경영인도 최소한 5%의 지분을 가져야만 주주처럼 행동하고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미국에선 전문경영인과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특히 오너경영을 지속시키려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오너들이 집단소송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오너경영이 오히려 환영받을 것이다.
한보사태의 교훈에서 배우듯 금융기관이 기업규율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가들이 대기업의 상당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금융기관의 절반은 재벌이, 나머지는 정부가 갖고 개입하고 있어 문제다.
미국에선 기관투자가들의 경영감시 활동이 철저하다.
<>사회 =재계에는 큰 기업을 경영할 전문경영인이 있는가.
<>최인철 연구원 =기업의 CEO(최고경영인)육성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고 금융기관 쪽에서 전문경영인이 많이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의 인적 폐쇄성이 있고 시장에서 평가받고 보상받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너경영자가 전문경영인을 평가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사회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 교수 =기업지배구조 문제엔 정부가 나서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업이 나쁜 짓 하면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면 된다.
대주주나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구태여 사외이사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도 이사회는 완벽하지 않다.
대신 투자자를 보호장치가 잘 돼 있다.
집단소송제도를 시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개입이 필요없게 된다.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선다는 것을 재계도 알아야 한다.
<>사회 =지주회사가 오너체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나.
<>최 연구원=지주회사는 대안중의 하나일 뿐이다.
한국 특수성을 감안하면 장기투자가 필요한 중후장대형 산업은 주주가치 극대화보다는 성장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도 기업들에 다원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보장해 경쟁을 유도해야지 획일적인 모델을 제시했을 경우 실패했을 때 비용이 크다.
정리=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