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층간소음 주무 부처인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진 층간소음 분쟁 사건은 신청 224건, 조정 194건이었다. 환경부에 접수되는 층간 소음 민원이 1년에 3만건이 넘어가는 와중에 매년 20건 안팎의 사건에 대해서만 조정이 이뤄진 셈이다.접수된 분쟁 건수는 대부분 수도권이었다.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 최근 10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사건 224건을 중 서울에서 접수된 분쟁이 166건으로 전체에 74%에 달했다. 대전·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세종 등 7개 시도는 층간소음 분쟁이 10년 동안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층간소음 민원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2016년 설치 이후 작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의 지방 분쟁조정위 층간소음 관련 접수 현황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비롯한 7개 지자체에서만 총 14건이 접수됐다. 경실련은 그 외 222개 지자체로부터 층간소음 분쟁 신고에 대해 '해당없음' 등의 답변을 받았다. 분쟁조정이 한 건 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층간소음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3~4만건 수준이지만,
가족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노원세무서는 2021년 2월 A씨의 누나인 B씨가 사망하자 세무조사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 2018년 2월 B씨의 계좌에 현금 4900만원이 입금됐다가 2주 후 이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인출돼 A씨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2019년 9월에도 B씨의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인출돼 다른 동생인 C씨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노원세무서는 2022년 9월 A씨에 증여세 635만원을 고지했다.A씨는 B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원에 대해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B씨와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B씨가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B씨의 계좌에 입금된 4900만원이 A씨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B씨가 A씨 외에 또 다른 동생의 계좌로 이 사건 금전과 같은 액수인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A씨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근거로 해 지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지난 8년간 추진해 왔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무산됐다. CJ라이브시티가 사업 시행자로 'K팝 전문 대형 공연장(아레나)' 건립 등을 골자로 한 사업이 엎어지면서 K팝을 비롯해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 유치도 어려워지게 됐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시행자(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송영상산업, 관광 마이스 사업과의 연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 1억5000만명의 한류 팬들과 8조원 규모의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로 끌어들이겠다"고 했다.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해선 "이제는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며 "세계적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고양시와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콘셉트를 업그레이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한 바 있다. 당초 협약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400㎡ 부지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자 측 자금난 등이 겹쳐 공정률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