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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소득률 폐지] 영수증/세금계산서 챙겨야 節稅 .. 폐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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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소득률이 폐지되면 소규모 사업자들은 수입금액(매출)이 같아도 각종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달라진다.

    특히 상품과 원재료 부재료, 인건비와 건물임대료, 대출금 지급이자 등 "주요경비"는 증빙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현행 표준소득률 적용때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매출기준으로 광업 도.소매업 등은 1억2천만원, 제조 숙박.음식, 건설업은 6천만원,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업 등은 4천8백만원이다.

    그 이하는 현행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이 표준소득률을 폐지, 일시적인 세수감수를 감내하면서 새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자료의 전산 인프라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한상률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같은 소득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려 하고 영수증도 굳이 주고받지 않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며 "새 제도로 사업자들이 영수증을 챙기면 연간 약 8조원 가량의 드러나지 않았던 사업거래 내용(세원)이 새로 노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변경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답) 표준소득률 방식에서는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정해진 업종별 소득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소득을 산출, 세금을 내왔다.

    굳이 증빙서류를 갖출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에서 증빙서류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돼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의 실제내용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문)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면 소득세신고가 어려워져 불편해질 가능성은.

    답) 무엇보다 증빙서류를 일일이 확보, 제출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장사업자가 장부의 기장을 위해 투입하는 노력과 무기장사업자가 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을 비교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장을 하면 세액을 10% 깎아주고 무기장 사업자는 10%의 가산세가 붙어 기장여부에 따라 세금은 20% 차이난다.

    문)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면 추계신고자의 소득세부담이 얼나마 늘어나는가.

    답) 사업자가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은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줄어들수도 있다.

    주요경비의 지출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상대방과 거래한 내용을 노출시킨다는 것이 새 제도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수입금액 누락이 드러나면 원가를 증명하지 않는한 전액 소득세가 추징된다.

    기준경비율은 사업자의 전체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기준경비율의 높고 낮음이 세금부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동안 장부기장을 않고 표준소득률제에 편승, 소득을 누락시킨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층은 세금부담이 늘어날수 있다.

    문) 새 제도의 신고서식은.

    답) 표준소득률에 의한 신고서와 비슷해 작성에 불편은 없다.

    문의:국세청 소득세과 (02)397-1506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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