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에서 같은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가 주요경비 관련, 증빙서류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소득계산이 달라지는 사례를 보자.

나란히 한식점을 하는 김씨와 박씨의 경우다.

둘다 연 수입금액도 1억5천만원으로 같다.

김씨는 주요경비에서 인건비로 4천만원, 매입경비 5천5백만원, 임차료 9백만원, 지급이자 1백만원 등 1억5백만원을 서류로 증비했다.

앞으로 정해질 기준경비율이 한식점의 경우 20%로 가정할때 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는 3천만원(1억5천만원의 20%).

따라서 필요경비는 1억3천5백만원이고 소득금액은 1천5백만원이 된다.

반면 박씨는 인건비 4천5백만원, 매입경비 3천5백만원, 임차료 8백만원, 지급이자 2백만원 등 9천만원을 증빙했다.

기준경비율은 같이 3천만원.

따라서 박씨는 1억2천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소득금액이 3천만원이 된다.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낸다.

이전의 표전소득률 방식으로는 두사람 모두 한식점의 소득률 12.6%를 적용받아 1천8백90만원이 소득금액이다.

결국 김씨는 제도변경으로 세금이 줄어들고 박씨는 세금이 늘어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