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종금사 감독규정 개정 입력2000.06.09 00:00 수정2000.06.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위원회는 종금사 감독규정을 개정,오는 6월30일부터 종금사에 대해서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도입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IMF와 합의한 바에 따른 것으로 은행들은 지난 1999년 12월3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입소문으로 1.3만명 모은 절세로봇…"무료로 종소세·부가세 신고" "세금 신고 플랫폼 '절세로봇'은 종합소득세(간편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별도의 광고비나 마케팅 예산 없이 입소문만으로 서비스 1년 만에 회원 1만3000명을 확보했습니다."박재욱... 2 '가성비 갑' 中 딥시크, 美 AI 급소 찔렀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독주’를 자신하던 미국의 허를 찔렀다. 미국 빅테크 메타의 1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를 능가하는 AI 모델을 선보이자 엔비디아 ... 3 78억짜리 중국산 'AI 고래', 1400억 쓴 챗GPT 압도 설립된 지 2년도 안 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급 AI를 내놓아 미국 월가와 실리콘밸리를 발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