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미국이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발동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WTO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외교통상부는 제소 절차의 일환으로 오는 10일 주제네바대사 명의로 미국측에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에 전할 예정이다라고 9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 3월1일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품에 대해 3년간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산 탄소강 수출품은 당초 관세율(0.8-2.0%)에 추가해 올해 19%, 내년과 2002년에는 각각 15%와 11%의 추가 관세를 물게 됐다.

이에 앞서 세아제강 신호스틸 현대강관 등 국내 관련업계는 이후 외교통상부에 WTO 제소를 요청했었다.

WTO 협정에 따르면 양자협의 요청후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다음 절차로 WTO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잇다.

보통 패널이 설치된 후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6-9개월이 소요된다.

작년 한국의 탄소강관 대미수출량은 약 11만1천t(3천5백만달러)이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