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처음으로 신기술창업지원단에 입주한 벤처기업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한국과학기술원은 9일 회사광고에 KAIST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기술협력업체인 것처럼 홍보를 한 신기술창업지원단 입주업체 W,M,C사 3곳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덕연구단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 보육단계에서 강제 퇴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3개 벤처기업은 일간지와 생활정보지에 제품판매 또는 투자유치광고를 내면서 KAIST 로고를 무단사용하면서 KAIST와 기술협력을 맺고 기술개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KAIST는 이들 회사를 제재하기 위해 다음주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과 로고의 무단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KAIST는 그러나 이들 업체의 기업활동은 보장하기 위해 벤처기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