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수도권 준농림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기존 60%와 1백%에서 40%와 80%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국토 난개발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준농림지 건폐율 20~40%, 용적률 60~80%중 규제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선 더 강화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이 활발한 수도권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갑자기 크게 낯출 경우 주택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규제수준을 다른 지역보다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용찬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8월부터 수도권 준농림지에 개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국토 난개발 실태조사와 관련, 건교부에 대한 감사일정을 당초보다 5일가량 늘려 오는 23일까지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